충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에서 주말에만 이뤄지는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점검은 평일에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가 단속을 피해
주말에만 불법 영업하는 사례에 대응해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평상과 천막 등 무단 시설물과
자릿세 징수, 무신고 음식점 영업 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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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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