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주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24년 세종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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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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