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술타기' 주장해 '무죄' 40대 운전자, 항소심서 실형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7-30 20:45:00 조회수 128

사고 뒤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주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24년 세종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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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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