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로 일을 쉬어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입원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하루 9만 6천160원으로,
건강검진 하루를 포함해
최대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입원이나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 # 충남도
- # 저소득
- # 근로자
- # 입원생활비
- # 최대
- # 14일
- # 지원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