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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저소득 근로자에 입원생활비 최대 14일 지원

김지혜 기자 입력 2026-07-30 08:00:00 조회수 138

충남도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로 일을 쉬어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입원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하루 9만 6천160원으로,
건강검진 하루를 포함해 
최대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입원이나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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