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림청, 자연 재난 복구 비용 산정기준 개정…평균 17.8% 인상

최기웅 기자 입력 2026-07-29 08:00:00 조회수 110

산림청이, 태풍·호우·이상저온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임업 가구에 지원하는 복구 비용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이 개정·고시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산림시설 등 4개 품목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비 등을 전년 대비 평균 17.8%
인상했습니다.

또 노지표고버섯 29.8%, 조경수 37.7%, 
산수유는 69.0% 인상되며 새 기준은 다음 달 
자연재해 피해복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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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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