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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웃 살해' 징역 25년 양민준·검찰 모두 항소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7-28 20:50:00 조회수 89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양민준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양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1심 선고 사흘 뒤인 지난 23일 항소했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인정해 양형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의 구형에 못 미치는
형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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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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