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니 선글라스'로 유명한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의 디자인을 베낀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전 대표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 판매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을 처음
적용해 구속된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전 대표는 지난 2023년부터 2년여 간
유명 브랜드 제품을 촬영해 해외 업체에 보내 제작하는 방식으로 32만여 점, 판매가 123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 # 디자인
- # 모방
- # 혐의
- # 안경
- # 업체
- # 전 대표
- # 보석
- # 석방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