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식육 포장 처리업체는
미표시 축산물 12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전량 압류됐고,
다른 업체들은 냉장육을 냉동실에 보관하거나
거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들을 사법 조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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