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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고의 음주 교통사고 내 돈 뜯은 일당 징역형

박선진 기자 입력 2026-07-27 08:00:00 조회수 13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인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어낸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4년 
음주 사고를 유도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8백만 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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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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