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인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어낸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4년
음주 사고를 유도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8백만 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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