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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후배 폭행·갈취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선진 기자 입력 2026-07-27 08:00:00 조회수 122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동네 후배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1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친구들과 함께 
중학생 2명을 아산의 한 폐건물에서 
집단 폭행하고, 
돈을 구해오지 못했다며 
24시간 동안 호텔과 식당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소년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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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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