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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공임대, 재외 동포도 입주 가능

박선진 기자 입력 2026-07-27 08:00:00 조회수 110

충남도가 재외 동포도 
공공임대주택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에 
입주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합니다.

대상은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재외 동포로,
도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선착순 모집 단계의 공공임대주택은 
외국 국적 재외 동포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도내 거주하는 외국 국적 재외 동포는
3만 4천여 명으로, 
경기·서울·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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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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