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동네 후배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1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친구들과 함께
중학생 2명을 아산의 한 폐건물에서
집단 폭행하고, 돈을 구해오지 못했다며
24시간 동안 호텔과 식당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소년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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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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