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가, 징계 기간 의정활동비
등을 절반 삭감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5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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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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