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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배달 음식 들고 "경찰입니다"⋯1,700차례 '무면허 운전' 덜미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7-23 20:50:00 조회수 52

◀ 앵 커 ▶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버젓이 오토바이를 몰며 무면허로 
1,700차례 넘게 배달일을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 차례 경찰에 붙잡혔다가 
구속 심사 직전 잠적해 전화기까지 바꿨지만, 
같은 배달 기사로 위장하는 기지를 발휘한 
경찰에 결국, 두 달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내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베테랑 기사처럼 보이지만
운전면허조차 없는 운전자입니다.

지난 1월, 대전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0대 배달 기사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내민 면허증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 
애초에 운전면허를 딴 적조차 없었습니다.

몰래 촬영해 둔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배달업체에 등록한 뒤 배달일을 해온 겁니다.

운전면허 도용 피해자
"지갑을 두고 갔더니 제 면허증을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심사를 앞두고
갑자기 휴대전화를 바꾸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수사 끝에 두 달 만에 
경북 구미에 있는 은신처를 찾아낸 경찰은
남성이 주문한 배달 음식을 가져온 
기사 대신 음식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고,

배달 기사로 위장한 기지 덕분에 
아무 의심 없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경찰서에서 왔다고‥"

남성은 이미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출소 다음 날부터 또다시 같은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도용해 1천7백 번 넘게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과거 수년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탓에
면허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배달 일을 한 겁니다.

우지완/대전중부경찰서 교통수사팀
"(피해자와) 얼굴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배달 업체 사장님도 헷갈릴 정도로‥"

경찰은 남성을 사문서위조와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 END ▶
 

  • # 배달
  • # 오토바이
  • # 무면허
  • #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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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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