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여고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리실무사들이 파업에 나서자
저녁 급식을 중단하고, 징계 의결을 요구한
둔산여고 전 교장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최근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기습적으로 파업을 통보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조리실무사와 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 등
10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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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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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09:47
일 하기 싫으시면 학생들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 관두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