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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성추행' 공무원 1심 이후 징계⋯지난주 직위해제"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7-21 08:00:00 조회수 219

산림청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받는
직원에 대해, 1심 선고 이후 
징계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회식 후 만취한
20대 여성 무기계약직 성추행 사건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다음 달(8) 예정된
1심 선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도 가능해
징계 양정은 1심 이후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피해 여성은 퇴사했고 
해당 직원은 당시 분리 조치만 된 뒤 
지난주에야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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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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