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쇠 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대전MBC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인
50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국유지 일부를
주차장 등의 용도로 무단 점유한
대전 추동의 한 카페 인근에서
수자원공사의 발주를 받아 작업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에게 작업을 멈추라며
쇠 파이프를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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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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