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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천안 이웃 살해 양민준에 '징역 25년'⋯"계획적 잔혹 범행"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7-21 08:00:00 조회수 104

◀ 앵 커 ▶
지난해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70대 윗집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양민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인정했지만, 유족들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못 미치는 선고 형량에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사전 공지된 난방기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70대 윗집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양민준.

피해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공격한 뒤 
관리사무소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차로 출입문을 부수고 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가 이해하기 어렵고 잔혹하다"며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줄곧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또다시 공격하는 등 잔인하고 무자비한 '계획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차로 관리사무소에 돌진하기 전,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등 
공격 의지가 강했다고 봤습니다.

양 씨 측은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며 
뇌전증 등 병력을 이유로 정신 감정을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오랜 기간 피해자 부부에게 불만을 품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민준 (지난 2022년 6월 18일)
"너 그게 씨X 예의라고 생각하냐 그게?"

하지만 유족 측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에 못 미치는 결과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족
"사죄의 말을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법정 최고형이라도 나오면 그나마 위안을 삼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은데..."

박철환 / 유족 측 변호사
"(공탁금으로) 3천만 원을 제시하다가 나중에는 8천만 원으로 선고 기일을 앞두고 나서 급히 증액한 부분으로 봤을 때 배상 부분도 본인이 최선을 다한 것인지 의문이..."

양 씨는 선고 직후에도 억울하다는 듯 
발언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기회를 주지 않았고
유족 측은 검찰에 즉시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 END ▶
 

  • # 천안
  • # 양민준
  • # 징역25년
  • # 계획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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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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