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철강산업 침체로 소득이
줄거나 고용이 불안해진 근로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금속제조업과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등
철강산업 재직 근로자뿐 아니라
소득이 감소한 일용직과
화물운송 근로자도 포함되며
지원금은 지역 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시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신청받고,
당진상공회의소 등 현장 접수처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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