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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철강 근로자에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김지혜 기자 입력 2026-07-21 08:00:00 조회수 186

당진시가 철강산업 침체로 소득이 
줄거나 고용이 불안해진 근로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금속제조업과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등 
철강산업 재직 근로자뿐 아니라
소득이 감소한 일용직과 
화물운송 근로자도 포함되며
지원금은 지역 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시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신청받고, 
당진상공회의소 등 현장 접수처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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