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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천막 농성 환경운동가에 벌금 구형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7-20 20:50:00 조회수 66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해 지난 2024년부터 
1년 넘게 보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가에
검찰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환경운동가 측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행위"라며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의 사무처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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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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