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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침입해 금품 훔친 숙박업소 직원, 항소심도 유죄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7-20 08:00:00 조회수 57

대전지법 형사항소 2 -3부가
투숙객이 외출한 틈을 타 
객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숙박업소 직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4년 6월, 
대전 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이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해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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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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