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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신고 않고 음식 제공한 예식장 적발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7-17 08:10:00 조회수 780

대전 서구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하객들에게 
음식을 조리해 제공한 예식장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뷔페를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서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체 측을 형사 고발하고 영업소 폐쇄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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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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