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천안에서 중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를 집단 폭행해 가해 학생 2명이 구속된 사건, 대전MBC가 연속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찰이 최근 가해 학생 전원을 검찰과 법원 소년부에 넘겼는데, 폭행을 저지른 학생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천안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중3 학생을 단체로 때리고 옷을 벗겨 불법 촬영한 7명의 중학생.
이들은 집단 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죄책이 무거운 2명이 구속됐습니다.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
"<달팽이 왜 먹였어요?> ... <왜 때렸어요?> ... <미안하지 않으세요?> ..."
"경찰은 구속된 2명을 비롯해 4명을 검찰에, 나머지 촉법소년 3명을 법원 소년부에 각각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 5월, 같은 학교 학생 1명이 피해 학생을 추가로 폭행한 사실을 파악해 해당 학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피해 학생 부모의 고소로 지난달에 송치된 학생 1명을 포함해 가해 학생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
"앞으로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학교 폭력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전MBC 보도 이후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정부는 살인과 집단폭행 등 중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그제, 국무회의)
"그런데 그거 너무...너무 미약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12세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요?"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범위와 조건부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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