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지난 5월,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을 탈출해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둥광핑이 지난달 캐나다로 출국해
형 집행 가능성이 작고, 유엔 난민기구 등이
불법 입국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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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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