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가 지난 4월, 아산시 배방읍의
한 도로에서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고 당시 카페는 영업을 마친 상태여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쉬다가
야간에 작업하러 나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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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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