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아산 종교단체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단체의 교주가
지난 2018년 폭행과 성범죄 등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은
교주의 폭행치사교사와 감금, 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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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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