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 교육 이수 의무를 지키지 않자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해당 보호자에게
여러 차례 특별 교육 이수를 안내했지만,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현행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해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충남도교육청
- # 교육활동
- # 침해
- # 보호자
- # 첫
- # 과태료
- # 부과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