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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사노조,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 2심 무죄 촉구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7-14 08:10:00 조회수 115

세종교사 노동조합이,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의 항소심을 
앞두고, 무죄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세종교사노조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23년, 6살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손목에 멍이 들게 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내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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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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