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1민사부가, 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금산 등 하류 수역 주민들이 국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국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농경지는 평상시에도
침수가 우려되는 구역이었으며,
댐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고
주민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금산과 전북 무주 등 금강 수계 농민들은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량이 과다해
농경지가 침수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4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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