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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농민들,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7-08 21:00:00 조회수 66

대전고법 제3-1민사부가 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금산 등 
하류 수역 주민들이 국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국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농경지는 평상시에도
침수가 우려되는 구역이었으며, 
댐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고 
주민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금산과 전북 무주 등 금강 수계 농민들은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량이 과다해 
농경지가 침수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4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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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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