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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신청 접수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7-08 08:00:00 조회수 30

대전 유성구가 상인 매출 증대와 
주민의 합리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 범위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등 
각종 공모 사업 참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성구는 올해 상반기 전민동과 문지동 등 
14개 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등 
대전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45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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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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