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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포트]집단폭행 가해 중3에 '참교육'?⋯촉법 아닌 2명 '구속'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7-08 08:00:00 조회수 154

◀ 앵 커 ▶
대전MBC 보도로 드러난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7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2명이 구속된 건데, 이례적인 구속 결정은, 재판부도 사안을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천안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중3 학생을 때리고 옷을 벗겨 불법 촬영한 7명의 중학생들.

경찰은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2명이 구속됐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직후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온 이들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
"(달팽이 왜 먹였어요?) ... (왜 때렸어요?) ... (불법촬영 왜 했어요?) ... (미안하지 않으세요?) ... (반성 안 하세요?) ..."

이들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도주 가능성도 낮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달팽이는 먹이지 않았고,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것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와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심의위 때부터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
"'(학교폭력을 하면) 구속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약한 애들, 자기보다 약한 애들 건드리지 않고 좀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


재판부는 소년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습니다.

또 학교를 다니고 주거가 일정한 학생들인데도 구속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전진주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소속이 없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이 아이들의 행동을 정말 심각한 행위, 정말 강력 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봤다는 거거든요."

경찰은 조만간 집단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이들을 검찰과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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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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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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