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10억 원대의 과징금을
7년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 절반을 징수했습니다.
고액 체납자인 70대 남성은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4억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10억 8천여만 원은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7년간 납부를 미뤄왔습니다.
천안시는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인
해당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진행했으며
결국 5억 5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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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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