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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장역 SRT 탈선' 코레일 임직원 5명, 항소심서 벌금형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7-08 08:00:00 조회수 82

대전지법 제5-1형사부가, 지난
2022년 조차장역 인근에서 SRT
열차가 탈선해 승객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5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로 뒤틀림 현상이 반복됐는데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폭염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점을 들어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2명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유지하거나 벌금액을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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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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