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복절 경축사 논란 등으로 지난 2월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에게, 두 달째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김 전 관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급여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현직 관장과 함께 두 명의 관장에게 이중 급여가 지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교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광복절 경축사 등 역사관 왜곡 논란은 물론, 사유화 논란 등으로 지난 2월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독립기념관으로부터 두 달째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이 새로운 관장이 취임한 만큼 업무 복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김 전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은 지난 4월 취임한 김희곤 관장과 함께 전·현직 두 명의 관장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전 관장의 연봉은 1억 3천2백만 원으로, 두 달간 2천만 원 안팎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립기념관은 법원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른 반환이나 정산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극심한 혼란을 딛고 이제 막 정상화가 시작됐는데, 전직 기관장이 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별도 예산 지원 없이 기관 예산으로 급여가 지급돼 대국민 교육 사업은 물론 직원 처우에도 영향이 우려됩니다.
옥주연 / 독립기념관 노동조합 위원장
"기관장 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되면서 다른 예산이 부족해지고 사업 예산의 부족이나 혹은 직원들의 급여 부족까지도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급여' 사태는 가처분 결과에 대해 양측 모두 대법원에 재항고한 데다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김 전 관장이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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