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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생성형 AI 활용 윤리 지침 마련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7-02 08:00:00 조회수 35

대전 유성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예규로 제정했습니다.

유성구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윤리 지침을 마련했고, 
특히 AI를 활용한 업무에서 행정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최종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한편, 유성구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5%가 주 1회 이상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며 
85.7%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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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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