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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내면 처벌 강화" 산림청, 정책·제도 개선안 시행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7-02 08:00:00 조회수 53

산림청이 산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산림정책·제도 개선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 원인 행위자에게는
진화 비용은 물론, 복구 비용을 부담하고 
방화나 실화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임업직불금제도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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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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