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산림정책·제도 개선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 원인 행위자에게는
진화 비용은 물론, 복구 비용을 부담하고
방화나 실화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임업직불금제도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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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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