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충남

충남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7-02 08:00:00 조회수 51

충남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 감면합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 
매출 감소액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20%도 지원합니다.

 

  • # 충남도
  • # 소상공인
  • # 공유재산
  • # 임대료
  • # 최대
  • # 40%
  • # 감면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