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 감면합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
매출 감소액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20%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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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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