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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드나들며 절도 20대 병사 징역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7-01 21:00:00 조회수 56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늦은 밤 합동참모본부 분청 사무실을 드나들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병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합참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지난 2024년 8월, 야간에 
사무실과 접견실 등에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등 1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당직 간부가 없어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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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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