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를 집단폭행하고 달팽이까지 먹인 엽기적인 중학생 사건, 대전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최근 7명 모두에게 중학생에게는 가장 강력한 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천안 직산읍에서 중학생 7명이 지적 장애가 있는 중3 학생을 불로 지지고 집단폭행한 사건.
강제로 옷을 벗겨 불법 촬영하고, 달팽이를 먹이는 엽기적인 행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달팽이 먹이고 풀잎 먹였어요. 목 조르니까 그때 죽을 뻔했어요."
가해 학생 7명은 집단폭행과 성범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동시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최근 학폭대책심의위는 가해 학생 7명 전원에게 8호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생에게는 9호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달팽이를 먹이고 옷을 벗겨 불법 촬영해 유포하고, 신발을 입에 물게 하고 숨 막힐 정도로 목 조른 사실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반면 가해 여학생이 주장한 피해 학생의 성추행, 일부의 쌍방 폭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
"다리를 만졌다, 자기를 안았다 그런 말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자기네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이는 교육청이 8호 처분에 그치지 않고 출석 정지 7일까지 더해, 퇴학에 준하는 엄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진주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선도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감경도 가능했을 텐데 감경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병과(동시에 처벌)까지 시켜서 출석정지까지 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7명 중 촉법 소년은 당초 알려진 2명이 아닌 3명이며 금품 갈취 등 다른 혐의도 수사중이라며, 2차 가해 혐의가 있는 학생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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