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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부여 집단폭행 대전MBC 단독 보도⋯촉법소년 하향 가닥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6-30 08:00:00 조회수 189

천안과 부여에서 잇따라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을 다룬 대전MBC 
단독 보도 이후, 정부가 중대
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살인이나 집단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한 살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천안에서 촉법소년 3명 등 중학생 7명이 지적 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폭행했고, 
부여에서도 촉법소년 1명을 비롯한 
중고생 등 10명이 20대 남성을 단체로 때려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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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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