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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반복되는 아파트 단지 내 참사⋯사고도, 처벌도 '사각지대'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6-29 21:00:00 조회수 141

◀ 앵 커 ▶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스윙카를 타던 초등학생 2명이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사고 위험이 큰 구조인 데다
사고가 나도 일반 도로와는 다른 법이 적용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파트 담벼락에 아이들 얼굴이 그려진
손 편지들이 나란히 붙었습니다.

어제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스윙카를 타던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이자
주민들이 아이의 쾌유를 빌며 남긴 마음입니다.

한 명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다른 한 명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0대 승용차 운전자는 바닥에 바짝 붙어 달리는
스윙카를 충돌 직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릎 높이 정도 오는 스윙카는 
조경수와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아이도, 
운전자도 서로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2천 가구 규모에도
근처에 놀이시설이 부족해
단지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차도에 구분 없는 곳이 많아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 
"주차장이다 보니까 애들이 이쪽에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몰거나 이러면 차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다 경사져서 위험할 때가 되게 많아요."

지난달 보령에서도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오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최근 4년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연평균 41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아파트는 일반 도로와 달리, 운전자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는 설계 기준이 없는 데다

좁은 통행로에 주정차 차량까지 더해져
돌발 상황에 반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손광섭 /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콤팩트한(좁은) 곳에다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게 운전자 시야를 좀 가리거나‥ 그리고 충분히 좀 인지를 해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202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도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도
모두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최이슬)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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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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