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재완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명 씨의
범행을 공무원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명 씨와 초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대전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김 양 유족이 명 씨와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명 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 양의 부모에게 각각
1억 900만 원을, 동생에게 1천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책을 주겠다”며
김 양을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로 유인한 행위가 교사 직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해서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가 있다고 보진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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