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산지 매매를 막기 위해
경매·공매 취득 산지에 대해
5년간 보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
공고를 하고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의 매수를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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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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