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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수리비 달라" 고의 사고로 1,300만 원 챙긴 20대 구속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6-26 08:00:00 조회수 40

대전경찰청이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부딪친 뒤 
휴대전화가 부서졌다고 속여 
수리비 명목으로 1,300여만 원을 챙긴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는 대전 시내의
이면도로를 돌아다니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갖다 대는 수법으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55차례에 걸쳐
1,3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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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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