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가
허위로 철근 계약을 맺은 뒤
13억 원의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40대 건설업자를 구속했습니다.
해당 건설업자는 지난해 4월
1천450t의 철근을 가공해 공급하겠다며
건설업체 3곳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은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애초 철근을 가공하거나
공급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약을 맺었고, 챙긴 돈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허위
- # 철근
- # 계약
- # 13억원
- # 건설업자
- # 구속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