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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철근 계약으로 13억 원 가로챈 건설업자 구속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6-26 08:00:00 조회수 51

천안서북경찰서가 
허위로 철근 계약을 맺은 뒤 
13억 원의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40대 건설업자를 구속했습니다.

해당 건설업자는 지난해 4월
1천450t의 철근을 가공해 공급하겠다며 
건설업체 3곳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은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애초 철근을 가공하거나 
공급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약을 맺었고, 챙긴 돈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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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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