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서울에서 피해자가 사는 공주의 한 빌라까지 내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피해자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남성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만취한 상태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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