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 70대 이웃 살해 양민준에 '무기징역' 구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6-24 20:50:00 조회수 59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70대 윗집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과거 뇌전증 등 
진료 기록을 근거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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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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