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의 징계 결과를 비공개한
대전의 한 사립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성희롱과 인격권 침해 가해 교수의 징계 처분 비공개는 진정인과
피해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해당 대학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강의 도중
"여학생은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를 했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고, 학교 측은 지난달 말
징계 처분과 함께 수업에서 배제했지만
징계 수위는 비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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