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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6-24 08:00:00 조회수 130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게임과 음악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변경하고,
공제 대상에 게임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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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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