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가,
술에 취해 라이터로 잔가지를
정리하겠다며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밤 11시쯤
홍성군 장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당국이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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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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